강성휘 전남도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재개정 촉구
강성휘 전남도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재개정 촉구
  • 윤용기 기자
  • 승인 2017.02.13 16: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외 유턴기업 수도권 집중...지방 패닉현상 가속 부작용 개선되야
▲ 강성휘 전남도의원

강성휘 전남도의원(국민의당, 목포1)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 가운데 수도권으로 복귀한 기업까지 세제와 금융혜택 제공이 가능하도록 개정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해 재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혼란스러운 탄핵정국을 틈타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이른바‘유턴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수도권까지 확대했다. 비수도권의 기업유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불 보듯 뻔 한 일인데도 지방의 충분한 의견수렴도 없이 지역균형발전에 전면 배치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 것이다.

이에 강성휘 의원은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은 지역 간 격차를 심화시키고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서민경제 회생을 위해 발버둥치는 지방을 또 한 번 죽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비수도권 지자체의 기업 유치를 위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상향 조정과 개선 등 범정부적 차원의 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조세특례제한법을 재개정해 유턴기업의 수도권 입지가 가능하게 한 개정내용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수도권 내 저렴한 산업용지 공급이 가능해져 비수도권 지역의 기업유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조속한 관련법 재개정으로 유턴기업들에 대한 지역 차원의 유치활동이 활성화되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결의안은 오는 15일부터 개회하는 전라남도 제311회 임시회에서 의결이 되면 국회의장을 비롯해 각 정당 원내대표, 기획재정부장관 등에게 송부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