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의 총체적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다.
최경환 국민의당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5·18에 대한 완전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국가공인보고서도 채택되지 않아 끊임없이 5월 정신이 훼손당해 왔다”며 “정부차원에서 5·18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5·18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5·18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국가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암매장 등을 조사해 왜곡되거나 조작된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했다. 조사기간은 2년이며 1년 연장할 수 있다.
진상규명 조사범위는 ▲1980년 5월 당시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을 비롯한 인권침해사건 ▲1988년 국회 청문회를 대비해 구성된 5‧11연구위원회의 왜곡·조작사건 ▲시민들에 대한 최초 발포와 집단발포 책임자, 계엄군의 헬기사격 명령자 규명 ▲집단학살지, 암매장지 및 유해 발굴, 행방불명자 규모 및 소재 조사 등 진상규명이 필요한 모든 사건에 대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진상규명조사위 활동이 종료되면 국가공인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해 그동안 5.18을 왜곡하고 폄훼했던 세력들이 내세웠던 주장들에 대해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경환 의원은 “5·18진상규명을 위한 제대로 된 완결판을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5월 단체, 전남대 5.18연구소, 민변, 관련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이번 특별법을 발의하게 됐다”며 “5·18특별법을 계기로 왜곡되거나 조작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더 이상의 국론분열을 막고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5·18 특별법’ 공동발의에는 국민의당 소속의원 40명 전원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바른정당 등 총 88명이 참여했다.
기자회견 직후 개최된 광주지역 국회의원들과 5.18 주요단체 대표들과의 정책간담회에서는 5.18 특별법 발의를 계기로 조속한 특별법 통과를 위한 여·야간 협력을 요청하고 대통령 약속 이행 등 정부 및 여당에 진상규명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촉구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5월단체 대표들은 “국회에서 초당적으로 협력하여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5.18민주화운동 왜곡, 폄훼의 주 내용인 북한군 특수부대 활동도 조사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기자회견과 정책간담회에는 최경환 의원을 비롯해 광주지역 박주선, 김동철, 천정배, 장병완, 권은희, 김경진, 송기석 의원과 정춘식 민주유공자유족회장, 김후식 민주화운동부상자회장, 양희승 구속부상자회장, 차명석 5.18기념재단 이사장, 노영숙 오월어머니집 관장 등 5.18 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