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액 원고 4명 분 약 8억 400만 원
대전지방법원은 22일 미쓰비시중공업의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에 대한 압류결정을 내렸다. 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전범기업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가 공식적으로 개시된 것. 채권액은 원고 4명분 약 8억 400만 원이다.
이번 법원 압류 결정으로 미쓰비시중공업은 해당 상표권이나 특허권에 대해서는 권리이전, 양도, 설정 그 밖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앞서 지난해 11월 29일에는 양금덕 할머니 등 다섯 분의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 판결은 일본에서 소송을 시작한지 약 20년, 한국에서 소를 제기한지 6년 만의 오랜 재판 투쟁의 결과였다.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은 미쓰비시중공업에 진정성 있는 사죄와 배상을 요구했지만, 강제동원 된지 75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황이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측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문제가 평화적이고, 포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포괄적 문제해결을 위해 언제까지 할머니들의 권리실현을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할머니들은 90이 넘었고, 올해 초만 하더라도 원고 김중곤, 심선애 두 어르신이 숙환으로 돌아가셨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대전지방법원의 압류결정에 이어 환가 절차가 남아있다”면서 “미쓰비시 중공업이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환가절차는 중단 없이 계속될 것이며, 현재 대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근로정신대 사건을 포함한 남은 원고들도 권리 실현의 절차를 더 이상 미루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