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市 특정업체 겨냥한 표적 감사·우월한 지위 남용" 혐의 적용
윗선 개입 여부, 심증은 가나 ‘물증’ 없어 마무리
광주시 “한양·호반 그대로 사업 강행”의지 표명
9개월 여 동안 질질 끌었던 민간공원 특례사업 수사는 광주시민과 공직자들의 자존감에 생채기만 남긴 채 변죽만 울리다 끝을 낸 ‘반쪽짜리’ 수사였다.
윗선의 개입여부는 밝혀지지 않은 채 애잔한 공무원들만 검찰에 이리저리 불려 다녔고, 그러다 보니 시정은 마비됐으며 막상 수사결과 발표를 들여다보니 결정적인 한방은 없어 상대적으로 광주시민들에게 허탈감만 안겨줬다.
특히 검찰은 사건을 접수한 뒤 4개월여 만에 뒤늦게 늑장 수사에 나선 이유에 대해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광주시는 검찰이 밝힌 수사결과는 명백하고 뚜렷한 물증 없이 끝난 수사인 만큼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계획대로 밀고 나간다는 의지다.
8일 광주지검은 광주시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의혹 수사를 발표한 결과 정종제 행정부시장과 윤영렬 감사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당시 생태환경국 이모 국장은 구속기소한 한편 담당 부서 사무관으 불구속 하는 등 공무원 4명을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또 이용섭 광주시장의 동생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 부시장과 윤 감사위원장은 2018년 11~12월에 광주시 감사위원회를 통해 표적감사에 나서 우선협상대상자인 금호산업을 호반건설로 변경하는 소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
동시에 2018년 12월 광주시의 도시공사에 대한 감독 권한을 이용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반납을 종용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도시공사로 하여금 지위를 자진 반납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국장은 이 과정에서 제안심사위가 매긴 특례사업에 응찰한 업체들의 항목별 평가 점수와 합계 점수가 기재된 제안서 평가 점수를 광주시의회 의원에게 전송한 공무상 비밀누설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같은 혐의로 당시 공원녹지과 사무관은 2018년 11월 제안서 평가 점수를 복사한 뒤 광주시의회 의장 보좌관에게 전달해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이 밝힌 사건을 들여다보면 정 부시장은 이날 윤 감사위원장에게 ‘시장의 뜻이다‘고 말했으며 이에 윤 감사위원장은 금호산업의 제출서류를 집중 검토하는 등 금호에 대한 특정감사에 나섰다.
금호건설에 ‘유사표시 금지’ 항목을 어겼다는 이유로 감점을 준 반면 호반건설에는 기업신용등급 평가 확인서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점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호반건설에도 감점을 줬다면 순위가 바뀌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검찰의 지적이다.
그런데 문제는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를 토대로 12월10일과 14일 두차례 정종제 부시장과 담당 국장은 제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한 뒤 ‘시에서 모두 책임을 지겠다.’고 밀어 붙이자 결국 위원들은 ‘업체명 표기 유사표기에 대한 감점’ 한도를 5점으로 하고 감점 권한을 광주시에 위임했었다.
한걸음 더 나아가 정 부시장과 윤 감사위원장은 광주도시공사로 하여금 우선협상자 지위를 자진 반납토록 유도한 뒤 ‘도시공사가 광주시 말을 듣지 않으면 감사청구해서 정리하겠다’며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켰다.
말하자면 검찰수사 결과는 광주시민들의 관심사로 대두된 “윗선의 지시 없이 부시장 등이 독단적으로 시 행정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느냐” “시 제안심사위 심사 결과가 수천억 짜리 공사를 뒤엎을 만큼 중대 하자가 있었느냐”는 여론과는 달리 정반대의 수사결과를 내놓은 셈이다.
검찰은 정 부시장이 ‘시장님의 뜻이다.’라는 발언의 근거는 찾아냈지만, 심증은 가나 물증이 없어 이용섭 시장의 동생을 대신 알선 수재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