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던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26일 민주당에 전격 복당한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불가피하게 민 의원은 자신의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검수완박) 입법에 동참했었다"며 민 의원 복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최종 판결이 이미 나온 만큼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지적된 부족한 점은 아프게 새기면서 이제는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며 "민주당과 민 의원이 앞으로 더 진정성과 책임감을 갖고 의정활동에 매진해 국가 발전과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헌법재판소에서 지적받은 당시 절차상 문제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는 검찰개혁법 입법 과정에서 민 의원의 탈당을 문제 삼지는 않았으나 소수 여당의 심사권 제한을 지적했다"며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일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받은 것도 겸허하게 수용한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거듭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검수완박법은) 국회의장 및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를 거쳐 각 당의 의원총회 추인까지 거친 것"이라고 귀책사유가 국민의힘에 있음을 강조했다.
한편 민 의원은 지난해 4월 20일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치됐다.
'검수완박법'이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될 것을 대비한 조치였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법안의 전체회의 상정이 가능하단 점에서 '우군' 한 명을 늘리기 위한 방책이었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꼼수 탈당' 또는 '위장 탈당' 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었다.
광주전남의 문산당품질저하몰락으로기존초짜들의 물갈이론이팽배하다.
민빼저것 복당해보았자 깨갱이다.
나쁜것만배워가지고 라도를우세시킨 형편없는피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