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전남형 만원주택’ 최종 선정
고흥군 ‘전남형 만원주택’ 최종 선정
  • 박미라 기자
  • 승인 2024.04.0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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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부담 줄여주기 위해 전남도에서 올해 처음 시행

거주기간 신혼부부 최장 10년, 청년 최장 6년
▲ 고흥군청사 [사진= 고흥군 제공] 

고흥군은 전남도가 처음 시행하는 '전남형 만원주택'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전남형 만원주택’은 월 임대료 만원 수준의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해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전남도에서 올해 처음 시행됐다.

군은 우주항공·드론·스마트팜 등 미래 청년 일자리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양질의 주거 공급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최적 부지확보 ▲사전 행정 절차 조기 이행 등 전남형 만원주택 유치를 위해 꼼꼼하게 준비해 왔다.

그 결과 ▲실속 있는 사업계획 수립 ▲서면 평가 ▲현장 확인 평가 ▲전남도 심의 등 어려운 과정을 통과해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조성 비용은 150억원으로 군비 부담 없이 전액 도비로 추진될 예정이며 향후 운영 및 관리 또한 전액 도비로 전남개발공사에서 전담하게 된다.

사업 대상지는 고흥읍 성촌리 일원으로 고흥군청, 등기소 등 행정기관을 비롯한 대형마트, 병원, 약국, 편의점, 식당, 어린이집 등 생활 편의시설이 가까이에 있어 청년·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입지이다.

특히, 대상부지 인근에 지난해 12월 국토부 공모로 확정된 351억 규모의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140호 및 부대시설이 조성될 계획으로 상호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택의 규모는 총 50호 아파트 형태이며 면적은 신혼부부는 84㎡, 청년은 60㎡, 거주기간은 신혼부부는 최장 10년, 청년은 최장 6년이다.

입주 자격은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및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이거나 태아를 포함한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로 세부 자격 기준은 전남도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군은 만원주택 TF팀을 4월 중 구성하고 전남도, 전남 개발공사 등과 연계해 공사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부지조성 등 사전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고흥군은 권역별 공공임대 주택 500호 조성을 민선 8기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점암면 청년 공공임대 주택 ▲고흥만 스마트 영농빌리지 ▲도양읍 청년농촌 보금자리 사업 등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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