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 재테크]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꿀팁 가이드’
[실전 재테크]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꿀팁 가이드’
  • 박어진 기자
  • 승인 2019.01.15 10:5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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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텍스, 오늘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85㎡ 이하 월세 세액공제 늘고…건보특례 질환 간병비 한도 없애
도서·공연비·소득공제…안경·렌즈 영수증도 챙기세요

연말정산 시즌이 도래했다.
연말정산은 1년 동안 월급에서 미리 떼어 납입한 세금 중 꼭 필요한 지출로 인정되는 금액은 돌려주고, 덜 낸 세금이 있다면 추가로 내도록 하는 제도다.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납세 자동화시스템 웹사이트)에서 시작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납세 자동화시스템 웹사이트)에서 시작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납세 자동화시스템 웹사이트)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한다. 올해 대상자는 근로자 1800만명과 원천징수 의무자 160만명이다. 근로자는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까지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누구나 홈택스에 접속해 2018년 연말정산을 위한 본인의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열람할 수 있다.과거보다 절차가 간소해졌지만 해마다 조금씩 변화가 있다.
따라서 올해부터 바뀐 소득·세액공제 내용 가운데 새로 추가된 항목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알아두면 유익한 ‘연말정산 꿀팁 가이드’를 소개하고자 한다.

□ 올해 달라지는 항목

▸주거 분야에서 달라진 점이 가장 눈에 띈다. 많은 근로자가 연말정산에서 누락하는 공제 중 하나는 월세 지급액이다. 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임대소득·사업소득 등) 6000만원 이하 사업자는 월세를 최대 75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기본 세액공제비율은 10%가 적용되지만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사업자는 12%를 공제해준다.

단 주거하는 곳이 85㎡(25.7평)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포함)이거나 이보다 큰 주거 공간이라도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한다. 월세를 지급한 계좌이체 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증을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함께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월세를 세액공제 받을 때 집주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 다만 임대차계약을 할 때 세액공제를 할 경우에는 임대료를 추가로 더 내야 한다는 조항을 달아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해야 한다.

임대소득이 드러나는 것을 꺼려 국세청에 월세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집주인이 많은데 세입자가 세액공제 신청을 하면 집주인이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것을 국세청이 알게 된다.
이 때문에 계약 단계에서부터 세액공제 신청을 하면 추가 임대료를 받겠다는 조항을 끼워 넣어 세액공제 신청을 막는 것이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 구입비, 공연 관람비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신설했다. 지난해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지출한 금액에서 30%를 소득공제해 준다. 공제 대상 금액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할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 이상을 초과해서 지출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 된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 연봉이 1억원인 직장인이 250만원을 의료비로 지출했다면 3%(300만원)가 넘지 않기 때문에 공제받을 수 없다.

만약 이 직장인의 배우자 연소득이 5000만원일 경우라면 의료비 지출액 250만원을 배우자의 세액공제 항목으로 이전할 수 있다. 배우자의 경우 3%(150만원)가 넘는 100만원에 대해서 의료비 공제율 15%(15만원)만큼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소득을 비교해서 더 적은 배우자 쪽으로 의료비 지출액을 넘기는 게 유리하다. 난임 시술비는 일반 의료비보다 5%포인트 높은 2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암, 치매,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가 부양가족(기본 공제 대상자)에 포함될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서명 또는 날인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1인당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나 상이유공자는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장애인등록증 사본과 상이자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혜택도 신설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대상 연령이 29세에서 34세, 감면율은 70%에서 90%, 감면 적용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각각 확대했다. 야간 근로수당을 비과세 받는 생산직 근로자 급여 기준은 기존 월 190만원에서 210만원 이하로 올랐다.

▸올해부터 혜택이 사라진 항목도 있다. 만 6세 이하 자녀 세액공제는 아동수당 도입에 따라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 주의를 요하는 항목

알아야할 연말정산 꿀팁 가이드
알아야할 연말정산 꿀팁 가이드

▸가장 많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인적공제’가 대표적이다.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연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씩 공제한다.
다만 배우자 외 부양가족은 소득뿐 아니라 만 20세 이하~만 60세 이상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형제자매가 부모 등 부양가족을 중복으로 등록·공제 신고하면 연말정산 이후 되레 ‘가산세’를 낼 수도 있다. 자녀의 배우자(며느리·사위)나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삼촌 등), 형제자매의 가족(형수·조카 등)은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아니다.

▸본인의 지난해 총급여가 3083만원 이하이고 4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별도 공제 증명 서류를 챙기지 않더라도 지난해 미리 낸 각종 세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 알아두면 득템되는 항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가 소득공제의 대표적 사례다.
가령 시력교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등 구매 비용은 연말정산 항목에 해당되지만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안경원 등에서 시력교정용 안경이라는 구매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나 임차 비용 역시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의료비나 종교단체 기부금도 마찬가지다.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으로 구매할 때도 구매금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신차를 샀을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현금으로 구매할 때는 현금영수증이 꼭 필요하다. 전세보증금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서민층 주거 안정을 위해 일반보장성보험 항목에 전세보증금보험료가 포함됐다.

▸교육비도 살펴봐야 할 항목이다. 어린 자녀를 키우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지불한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도 세액공제 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현장학습비나 재료비(물감, 찰흙 등), 차량운행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미술학원이나 태권도장 등 주 1회 이상 월 단위로 교육받은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서 지출한 비용도 공제받을 수 있다.

중·고생 자녀를 둔 경우 교복도 1인당 50만원까지 교육비 공제 대상에 들어간다. 이런 비용은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원 등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장애인의 경우 장애복지법상 복지카드를 갖고 있는 경우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세법상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도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암은 물론이고 치매, 중풍을 비롯한 난치성 질환, 중병에 걸려 오래 치료를 받았다면 병원에서 장애 증명서를 받을 수 있고, 인당 200만원의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라면 부양가족 공제 등은 부부 중 소득이 많은 쪽이 받는 것이 유리하다. 반대로 최저사용금액 조건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액 3% 초과)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총급여액 25% 초과)은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것이 유리하다.

□ 서류 제출 전 한 번 더 체크할 사항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를 여러 번 점검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보통 1월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 지출한 항목에 대한 자료가 뜨는데 빠진 경우가 있다. 연말정산 자료가 국세청에 한꺼번에 제출되다 보니 빠지는 자료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적어도 한두 번은 사이트에 접속해 차이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의미다.

▸중도퇴사자의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노려야 한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연말정산에서는 기본공제와 인적공제만 받을 수 있는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를 통해 공제받지 못했던 보험료 등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 경정청구 기회 활용

▸연말 정산과정에서 챙기지 못해 누락한 공제가 있다면 5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다시 공제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누락된 항목을 다시 공제받는 것을 경정청구라고 하는데, 국세청 홈택스의 홈페이지에서 ‘경정청구 자동작성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홈택스에서 ‘신고/납부’→‘종합소득세’→‘경정청구 작성’의 단계로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본인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경정청구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해 환급신청을 해도 된다.

▸만약 홈택스를 통해 청구하는 것이 어렵다면 주소지 담당 세무서를 찾아가 경정청구서를 작성하거나 세무사 등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깜빡했다고 아쉬워하지 말고 경정청구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만 얼마라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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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01-16 12:02:53
2019년 부터 적용인지, 2018년 귀속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내용인지... 확인이 안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