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2019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국세청 홈택스 사전예약신청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 점검, 27일 0시부터 7시까지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이 5월1일부터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녀금, 자년장려금 다음 달 진행된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따르면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다. 오는 30일까지 사전 예약신청도 가능하다.
자녀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자녀장려금은 구성원과 가구원의 총 소득에 따라 지급된다.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경우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가구원 모두의 소유 재산 합계액이 지난해 6월 1일 기준으로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때 토지·자동차·예금·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자녀장려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만 한다. 또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신청에서 제외된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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