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국세청 홈택스 오는 15일 서비스 시작
국세청은 9일 근로자와 회사가 연말정산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오는 15일 오전 8시부터 개통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근로자의 소득·세액 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병원·은행 등 17만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 근로자에게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한다.
근로자는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고, 18일 이후에는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도 가능하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15∼17일 사이에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의료비 신고센터에 접수된 의료기관으로부터 추가 수집한 자료는 20일에 최종 제공될 예정이다.
다만,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된 자료가 실제와 다르거나 조회가 되지 않으면 영수증 발급 기관에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성년이 된 200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경우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정보제공동의` 절차를 거쳐야 이전처럼 근로자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녀의 지출내용이 확인된다.
또 작년에 태어나 아직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자녀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기본공제와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산후조리원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만 200만원까지 의료비사용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대부분의 산후조리원에서 자료를 국세청으로 신고하지 않을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산후조리원에서 산모의 성명이 확인되는 영수증을 발급받아 둬야 한다.
이외에도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 안경·콘텍트렌즈 구입비용은 각 지급처에서 사용자의 성명을 확인한 영수증을 별도로 받아야 의료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중·고등학생의 경우 교복구입비용을 연 50만원까지 교육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 교복구입처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취학전 아동은 학원, 체육시설, 보육시설, 유치원비 등을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어 각 교육기관에 요청해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자녀가 있는 경우 초등학교 입학 전 1,2월에 지출한 학원비도 공제 대상이 되므로 학원비 납입증명서를 놓치지 않고 제출하는 것이 좋다.
종교단체, 사회복지단체·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은 일부 기부단체에서 국세청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료제출의무가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아서 대부분이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에 확인 후 조회되지 않으면 근로자가 기부금영수증을 기부처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의 근로자는 공제신고서 등을 온라인으로 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