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정가...지금까지 관행이던 정당공천 바뀌어야
12일, 언론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전날 국민의힘이 공천한 강화군수 후보자 추천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범죄전력자의 공천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발칵 뒤집어졌다.
전남 순천시장 후보 민주당 공천도 이와 비슷하다는 판단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 당규 제14조는 사기·횡령 등 재산범죄, 선거범죄, 강력범죄 등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후보자 추천대상에서 배제하도록 돼 있다.
국민의힘은 사기죄 등으로 실형과 집행유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후보자를 강화군수에 공천했다.
당내 경선을 벌인 A씨가 “범죄전력 때문에 후보자 추천 부적격자다. 당의 공천은 무효”라며 무효확인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를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여야와 지역을 넘나들며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순천시장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해 공천장을 받은 오하근 후보는 횡령죄로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 받아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공직후보자 부적격 심사기준에 해당 된다.
이번 순천시장 경선에서 낙마한 후보나 당원이 가처분 신청을 할 경우 순천도 자유스럽지 못하다는 해석이다.
법원은 정당의 공천 과정이‘사범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정당의 자율성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정당 자신이 정한 당헌과 당규를 중대·명백하게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별다른 근거 없이 부적격자를 포함해 실시한 경선은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정당이 지금까지 당헌·당규상 부적격자에 대해 관행적으로 실시한 공천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 정가는 혼란스럽다는 분위기다.
시민 B씨는 “가뜩이나 순천시장 경선이 잘못됐다고 말들이 많은데 이런 뉴스를 접하니 혼란스럽다”면서 “민주당 경선에 참여한 허석, 손훈모 후보 중에서 누군가 신청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