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당, 허무맹랑한 주장을법원이 확인한 것으로 외곡 발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해서 가려지는 것이 아니다”면서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환영문에 반발한 시민들이 “김승남 의원은 더 이상 순천시민을 우롱해서는 안 될 것”이다면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27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순천지역 민주당 당원 4명이 제기한 오하근 후보에 대한 공천효력정지가처분 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으며 민주당 전남도당은 이를 환영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전남도당은 “오하근 후보와 민주당을 겨냥했던 공천 박탈 시도가 소송 여건에도 맞지 않는 허무맹랑한 주장이었다는 것을 법원이 확인한 것”이라며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적 소송까지 벌인 점을 무척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순천시장 공천 과정에 일체의 하자는 없다”면서 “오하근의 전과가 한명숙 총리에 대한 별건 표적 수사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도 깊이 생각해 달라”고 전했다.
그러나 법원의 각하 사유에는 전남도당이 언급한 내용은 어디서든 찾아볼 수 없다.
법원은 각하 사유로 “오하근이 후보자등록이 완료된 현 상황에서 다른 당원이 후보자로 추천받아 등록할 기회를 가질 수가 없다”면서 “오하근을 순천시장 선거 후보자로 결정한 공천의 효력이 정지되고 다른 후보자의 공천을 요구 하더라도 민주당이 다른 후보자를 공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즉 신청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 하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오하근 후보의 공천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적이 없다.
그런데도 전남도당은 순천지역 당원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허무맹랑한 주장이라며 순천시장 공천에 하자가 없었음이 밝혀진 것이라고 시민을 속이는 모양새가 됐다.
이에 따라 전남도당이 발표한 입장문은 거짓으로 만들어진 글로 순천시민을 또다시 우롱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시민 A씨는 “민주당과 국회의원들이 순천시민을 바보로 보지 않고선 이런 입장문을 낼 수가 없다”면서 “순천시민을 법원 판결문도 해석 못 하는 바보로 알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시민 B씨는 “시민들이 무소속인 노관규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민주당 공천에 문제가 있음을 느껴서다”면서 “오하근 후보에 대한 거부감이 아니라 민주당에 회초리를 들고 있는 것인데 그것도 모르고 있으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일부 지역 언론은 “오하근 횡령 전과에 대해 한명숙 후보의 북콘서를 이유로 별건∙표적수사의 결과라며 미화해 또 다른 논란이 될 전망이다”고 보도했다.
“지난 2011년 12월 21일 한명숙 북 콘서트가 개최되고 일주일 후인 12월 27일 재판에 넘겨지고 한 달 후인 2012년 1월 27일 횡령혐의가 추가되어 1심판결이 나왔다”는 주장으로 “검찰에서 표적 수사를 했다 하더라도 일주일 만에 기소와 한 달 만에 1심 판결이 나오는 것은 무리다”는 주장이다.
즉, 북 콘서트 이전에 횡령혐의 수사가 이뤄졌으며 한명숙 총리까지 언급하는 것은 무리한 변명이다며 오하근 후보에게 재판판결문 및 사건 전체를 공개하고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러한 논란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