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의원, 현직 검사를 장관 정책보좌관 임명한 것은 교육부 직제 규정 위반
서동용의원, 현직 검사를 장관 정책보좌관 임명한 것은 교육부 직제 규정 위반
  • 이형권 기자
  • 승인 2023.02.1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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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상 장관정책보좌관은 2명인데, 지난 1일 임명된 우재훈 검사까지 총 3명으로 늘어

16일 교육부 업무보고서 서동용의원, “이주호 장관, 규정 위반 경위 소명과 책임 촉구”
서동용 국회의원
서동용 국회의원

지난 1일 교육부가 장관 법무정책보좌관으로 우재훈(창원지검 검사) 보좌관을 임명하면서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교육위원회)이 확인한 결과, 이주호 장관은 취임 이후 권통일, 황보은 정책보좌관 외 우재훈 법무정책보좌관까지 총 3명을 정책보좌관으로 임명했다.

서동용의원은 “검사를 파견받아 직제에도 없는 법무보좌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며, “이주호 장관은 규정 위반의 경위를 소명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고 사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는 (법무부에) 우재훈 법무정책보좌관 임명 근거로, 검사인사규정에 따른 “다른 기관의 업무 폭주 등으로 인하여 행정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한바 있다.

교육부 직제(대통령령)상 장관정책보좌관은 장관 지시 사항 검토를 비롯해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수렴, 관계부처와 업무협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 장관을 보좌하는 업무를 한다.

이에 따라 통상 교육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거나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부처, 국회 등과 업무조율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보좌관으로 임명한다.

교육개혁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이해당사자들과 협력과 소통을 이끌어내고 막중한 역할이 필요한 장관정책보좌관 자리에 교육분야에 대한 전문성도 없고,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협력, 소통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검사를 임명한 것에 대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서동용의원은 “현직검사의 교육부 장관 보좌관 임명은 이명박 대통령 이후 11년만”이라며, “파견 검사가 검찰과 외부기관 간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로비창구 역할을 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교육개혁 과제해결 때문에 임명했다는 교육부의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법과 원칙을 그토록 중시하면 윤석열 정부에서 규정까지 위반하며 현직 검사를 파견한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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