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43,320원 땜에 최저임금법 위반 사건화
민주당 광주시당, 정파ㆍ이해 관계 따른 '신상 필벌' 논란도
박미정 광주시의원이 오랜 논란 끝에 실추됐던 불명예로 부터 벗어나게 됐다.
민주당 광주시당으로부터 촉발된 최저임금법 위반에 이어 광주시의회, 고용노동부, 검찰에 이어 ‘최종 단계인 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에서 ’징계 취소‘결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지난해 5월 광주시의회 차원에서 의회 업무를 보좌하는 사설보좌관이 3개월 분 43,320원에 미달하는 시간당 정해진 최저임금을 주지 않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등 두가지 죄목을 들어 고용노동부 광주지방노동청을 상대로 진정을 내면서 사건에 휘말리게 됐다.
이에 민주당 광주시당(당시 위원장 송갑석)은 박 의원의 억울한 하소연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8월 윤리심판위원회를 열어 당직 정지 1개월의 징계를 강행했다.
당시는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라 시의회 일부 초선의원들은 자신을 공천해준 민주당 광주시당의 암묵적 지시, 아니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같은 동료 이면서 재선 의원인 박 의원을 징계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는 분위기 였다.
이에 박 의원은 민주당 중앙당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신청하기에 이른다.
당연히 민주당은 박 의원을 상대로 증거조사, 참고인신문, 당사자 소명 청취 등 재심절차를 진행했고, 그래서 ‘징계 취소’결정을 내렸다.
이런 결정의 기저에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혐의 없음’ 결론(2202.11.21.) ▲광주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대상 아님’(2022.12.9.),▲광주지방검찰청의 ‘무혐의’ 불기소 결정(23,1.13.)이 크게 작용했다.
그러니까 박 의원은 지난해 5월 사건화 되면서 이번 중앙당 윤리심판원이 징계 취소 결정을 내린 지난 11일까지 거의 1년 여 동안 진실과 싸워온 셈이다.
물론 논란의 단초를 제공한 박미정 시의원에게도 문제가 있다.
하지만 광주가 민주당의 텃밭이고, 일당 독식 구조 하에서 여성 시의원을 정파에 따라,이해관계에 따라 흔들어 댔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정당 민주화는 아직도 멀어보인다.
박 의원은 이와관련, “확인되지 않은 문제제기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왜곡되어 전파되는 상황이 안타까웠으나 이제라도 논란의 진실이 밝혀지고 징계도 취소돼 다행이다”며 “앞으로 서민의 삶을 꼼꼼하게 살피고 개선하는 데 앞장서는 올곧은 정치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