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의장 정병회)가 산지(임야)개발의 경사도 허가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꼼수 조례 개정 추진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다.
지방자치 30년 역사 동안 순천시의회 제 9대 의회 지난 1년을 시민들은 어떻게 평가를 할까?
순천시의회는 경사도 22도 미만의 산지만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조례를 ’평균 경사도‘ 22도 미만으로 바꾸려고 한다.
얼핏 생각하면 ’경사도‘ 22도와 ’평균 경사도‘ 22도가 큰 차이점이 없을 것 같은 느낌으로 보이나 사실은 꼼수라는 지적이다.
시의회의 꼼수로 조례가 바뀌게 되면 부동산 개발업자 또는 주택이나 건설업자, 산지 소유자에게는 어마어마한 큰 혜택이다.
아파트를 건축하려는 1만평 산지(임야)가 있다. 산지의 경사도가 10도에서 22도 미만의 면적이 6000평, 22도에서 30도의 면적이 4000평이라고 가정하에 현 조례인 22도 미만을 적용하면 최대 개발 면적은 6000평이다.
즉, 22도의 경사도 토지 4000평은 개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개발이 가능한 경사도 22도 미만의 토지더라도 주위의 토지가 22도 이상의 경사도에 둘러 있다면 이곳 역시 개발이 어려워진다.
산지 중턱에 경사도 10도에 이르는 평편한 곳이 있어도 주변이 높은 경사도에 둘러 있다면 개발할 수 없다는 설명으로 이러한 곳을 제외하면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은 더 줄어든다.
그런데 순천시의회가 조례를 ’평균 경사도‘로 바꾸면 아파트 부지 1만평 전체가 개발이 가능할 수 있는 상황으로 크게 바뀐다.
1만평의 아파트부지 전체를 평균으로 계산해 22도 미만이 되면 개발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업자와 토지 소유주는 유리하지만 환경 훼손과 난개발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시의회가 추진한 간담회에서도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기존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인 경사도 22도 미만을 유지할 것을 주장했다.
시민단체는“평균 경사로 조례가 개정되면 난개발이 우려되고, 환경을 중요시하는 생태 도시 순천의 이미지와도 맞지않다”라며 조례 개정 반대를 했다.
시민 A씨는“순천시의회가 시민을 위한, 진정 시민을 대의한 자치입법권을 행사하고 있는지, 아니면 업자를 위한 순천시의회 인지를 스스로 자성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