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고흥군지부가 '2023 단체협약을 위한 노·사 상견례를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군청 팔영산홀에서 공영민 군수와 장인화 위원장을 포함한 노사 양측 교섭위원 14명이 참석했다.
2021년 단체협약이 만료됨에 따라 마련됐으며 양측 대표위원의 인사말과 노조 측의 제안 설명 순으로 진행됐다.
노조에서는 전문과 본문 125개조 213개항과 부칙 7개조로 구성된 단체교섭통합 요구안을 제시했다.
단체교섭 요구안으로 △조합활동 △인사제도 △근무조건과복리후생 △모성보호와 성평등 △교육훈련과 보수 및 수당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 △퇴직 지원 △단체교섭 등 전문과 본문 125개조 213개항과 부칙 7개조로 구성됐다.
앞으로 고흥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고흥군지부는 정기적인 실무교섭을 통해 입장차를 좁혀 단체협약을 체결해 나갈 계획이다.
공영민 고흥 군수는 "노사는 상호 대립관계가 아닌 공동 목표를 가진 협력의 동반자”라며 "어느 시군이 시행해서 따라가는 후생복지 제도가 아니라 교섭을 통해 고흥군이 으뜸이 되어 직원들에게 행복한 일터, 나아가 군민들에게도 행복이 전파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장인화 지부장은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낮은 공직후배들이 안타까워 근무조건을 개선하고 후생복지 향상의지가 강한 군수를 만난 것은 공직자에게는 행운”이라며
이어 "특히 10년미만 재직자의 자기계발 특별휴가 등 다양한 복지혜택에 전남을 넘어 전국에서도 모범사례가 되고 있으므로 교섭을 통해 조합원의 권익증진, 근로조건 개선 등으로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