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비 3.2% 증가…시 소속 근로자 등 생활안정·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
여수시가 내년 생활임금 시간당 단가를 10710원으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시 소속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재 실행 중인 최저임금제의 임금보다 약간 높은 비율의 임금을 말한다.
지난달 26일 열린 여수시 생활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071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률, 소비자물가 평균 상승률, 가계지출 인상률 등 각종 지표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된 결과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시 소속 근로자, 시 출자·출연기관 및 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관·단체 근로자 등 총 1500여명이 생활임금을 적용받게 된다.
내년도 생활임금 10710원은 올해 생활임금인 10380원보다 330원이 인상된 것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인 9860원보다 850원이 높은 금액이다.
생활임금위원회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상황과 노동시장 여건, 물가상승 등 근로자의 부담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생활임금 결정이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 2017년 ‘여수시 생활임금 조례’ 제정 후 생활임금을 도입했으며 이번이 7번째 생활임금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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