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담배 판매 유통질서 확립…위반 업소, 담배소매인 지정 취소 행정처분 조치
여수시는 공정한 담배 판매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담배소매인 지정 업소를 대상으로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관내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된 업소는 1180여 개소로 사업장 휴·폐업 시 국세청 사업자등록 폐업과는 별도로 시청에 담배소매업 폐업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관내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미 충족 사업장은 200여개소로 앞서 여수시는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 사전 안내를 통해 자진 폐업 신고의 기간을 운영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일제정비 대상은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장기간 담배를 매입하지 않은 소매인 비영업 중임에도 휴업 및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 등이다.
여수시는 담배사업법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담배소매인 지정 취소 등의 행정 처분을 취할 계획이며 이로 인해 지정이 취소되면 향후 2년간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정비를 통해 소매업소 간 거리 제한으로 인해 소매인으로 지정받지 못하고 있는 업소를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폐업 미 신고자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 지역경제과를 방문해 자진신고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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