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교육환경 위해 마련
교육환경 보호구역 중 절대 보호구역의 금연구역 기존 그대로 유지
16개 읍·면 학교 주변 현수막 게시 등 금연구역 '홍보'
교육환경 보호구역 중 절대 보호구역의 금연구역 기존 그대로 유지
16개 읍·면 학교 주변 현수막 게시 등 금연구역 '홍보'
고흥군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주변의 금연구역을 각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로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존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주변의 금연구역이 10m 이내로 지정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30m로 확대됐고 학교 주변에도 새롭게 30m 금연구역이 설정된다.
또한, 고흥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해 지정된 교육환경 보호구역 중 절대 보호구역의 금연구역은 기존 그대로 유지된다.
군은 유치원 14개소, 어린이집 20개소, 초·중·고교 37개소 등 총 71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16개 읍·면의 학교 주변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홍보 영상을 송출하여 확대된 금연구역을 널리 알리는데 힘쓰고 있다.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주변 30m 이내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며 보호구역에서의 흡연 시에는 조례에 따른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구역 확대를 통해 아동 및 청소년들의 간접흡연을 예방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미래 세대의 건강을 위해 금연구역 내 흡연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