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전세사기법·구하라법 국회 본회의 통과
간호법·전세사기법·구하라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4.08.28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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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법 이르면 내년 6월 의사업무 일부 대신

국회가 28일 여야 합의를 거친 29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22대 국회 개원 후 3개월 만에 고성과 퇴장 없이 법안을 처리한 첫 본회의였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 국회(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간호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4.8.28 성동훈 기자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 국회(임시회) 2차 본회의 장면 

PA(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정한 간호법 제정안과 정부가 피해주택을 경매로 매입해 20년 동안 살 수 있게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의료계의 오랜 쟁점이었던 간호법 제정안은 재석 290명 중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제정안은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를 일부 담당하는 진료지원 간호사(PA 간호사)를 명문화하고 그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28일 열린 국회에서 간호법이 통과되자 참관석에 있는 간호협 관계자들이 기뻐하고 있다

미국·영국 등에서는 PA 간호사가 법제화돼 있지만 기존 국내 의료법에는 근거 규정이 없었다.
이미 PA 간호사들이 의사의 의료행위에 준하는 처치와 시술 등을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간호법을 제정해 이들에게 의료행위 자격을 부여하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마침내 입법으로 반영된 것이다.

이로써 의사들의 공백을 메우고 있는 1만6000여명의 PA 간호사가 법적 지위를 보장받게 됐다.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복지부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여야 이견이 컸던 간호조무사의 시험 응시 학력 기준은 일단 현 조항을 유지하며 추후 논의키로 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주택을 경매로 매입한 후 피해자에게 최장 20년간 제공하는 내용이다.

피해자가 피해액과 비슷한 금액의 민간임대를 구해 살거나 경매에서 얻은 차익을 받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 피해자로 인정되는 보증금 기준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였다. 피해지원위원회 판단에 따라 최대 7억원 보증금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간호법 제정안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강행 처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후 폐기됐던 법안들이다.

22대 국회 들어 정부·여당과 야당이 핵심적인 부분에서 이견을 좁히면서 합의안을 마련했다.

여당은 간호법이 의료법 체계를 무너뜨린다는 주장을 철회했고, 야당은 의사들의 반발을 불렀던 ‘지역사회’ 문구를 뺐다.

전세사기특별법에선 야당이 ‘선 구제 후 회수’ 방침을 철회하자 정부가 사실상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는 대안을 제시해 차이를 좁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가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류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2024.08.28 박민규 선임기자

이날 본회의에선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 권한을 박탈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2019년 사망한 가수 구하라씨의 친모가 어릴 때 가출한 후 20년 만에 나타나 상속권을 요구한 일을 계기로 발의됐지만 여야 갈등 속에 미뤄지다 5년 만에 통과됐다.

이밖에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 자료를 부당하게 가져가려 할 때 법원에 이를 막아달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 범죄 피해자가 사망해도 구조금을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게 한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취약계층이 도시가스 요금 감면에서 누락되지 않게 지방자치단체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게 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 국회(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간호법안이 통과되자 눈물을 훔치며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4.8.28 성동훈 기자

여야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4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 법안들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표결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 8월 임시국회는 정쟁보다 민생법안을 합의 처리하는 모습을 보이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이날 통과한 법안들은 22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없이 공포·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달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 합의점을 찾는 모습이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양곡관리법 등 양측이 극명하게 대립하는 법안들이 각 상임위에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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