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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의 교수공채 불공정시비를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사람이 바뀌지 않고 제도만 바뀐다고 해결되겠느냐는 시각도 많지만 현재로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전형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많다.
맘만 먹으면 '자기 사람'이라는 절대적 기준을 정해 놓고 심사점수를 부풀리거나 반대로 경쟁 응모자의 점수는 줄일 수 있는 일이 현재의 제도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전남대의 공채전형 지침은 대략 5가지 주요 심사 기준으로 구성된다. 교육·연구경력심사, 연구실적심사(양, 질), 공개강좌, 전공문답 등이다. 이 기준에 따라 개별 공채전공심사위원이 각 분야별로 20점씩 총점 100점을 매기게 된다. 문제는 각 분야별 배점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이 모든 배점권한이 심사위원 개인에게 일임돼 있다는 것. 말하자면 객관적인 기준도
없이 심사위원의 자의적인 심사기준과 판단이 합격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잣대가 될수 있다는점이다.
심사위원 7명 가운데 4명만 담합하면 얼마든지 자기사람을 심을 수 있는 가능성도 이같은 허점 때문이다.
이에 반해 같은 국립대인 경북대나 충남대 등은 훨씬 객관적인 심사기준과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경북대의 경우 지나치다싶을 정도로까지 세분화시켜 배점기준을 정할 정도다. 학위논문 발표를 외국학술지와 국내학술지로 구분해 등급별로 점수를 정했는가 하면, 연구실적도 양과 질 모두 점수로 계량화시켰다.
심사위원이 재량을 행사할 수 있는 곳은 5개 심사분야 가운데 유일하게 '면접' 뿐이며, 배점도 100점 만점에 10점밖에 허용을 않고 있다. 심사위원의 담합에 의한 자기사람심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셈이다.
전남대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채전형지침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은 이미 높게 일고 있다. 공정한 임용을 통해 우수 인력을 영입, 학문 수준을 높이는 것은 물론 나아가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한 본부 관계자는 "제도개선여부는 교수사회의 파벌주의를 극복하고, 대학을 발전시키기위한 본부의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채제도를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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