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건설, 도급계약 ‘불법도 법’
한빛건설, 도급계약 ‘불법도 법’
  • 정영대 기자
  • 승인 2009.07.10 2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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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참여자 직접고용 거부…건설노동자 17명해고
광주전남 형틀분회 10일 현재 23일째 파업 계속

▲ 지난 8일 오후 전국건설노조 광주전남지부 조합원들이 서구 쌍촌동 소재 대우 아파트 모델하우스앞에서 '불법 하도급 폐지'와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시민의소리> 김영대 기자.

지난 8일 오후 광주시 서구 쌍촌동에 위치한 대우아파트 모델하우스 앞. 방송광고로 제법 유명세를 타면서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는 이 업체의 주력상품이 분양되고 있다. 그 뒤편으로는 육중한 타워크레인의 분주한 움직임에서 보여지 듯 분양기일을 맞추기 위한 아파트 공사가 한창이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공사현장에 있어야 할 노동자들이 10일 현재, 23일째 파업을 계속하고 있다. 전국건설노조 광주전남지부 형틀분회 소속 노동자 17명이 그들이다. 이들은 4개월째 임금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파업을 부른 주범은 대우건설 하청업체인 한빛건설의 불법하도급 관행이다. 정부는 2007년 건설현장의 불법도급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을 뜯어고쳤다. 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1월1일부터 시공참여자제도가 폐지되고 전문건설업체는 시공참여자와 도급계약을 맺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전문건설업체가 시공참여자 및 현장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런데도 대부분 건설노동자들은 ‘생계’를 이유로 사측의 부당한 처사에 눈을 감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노조는 지난 5월부터 불법하도급 관행 개선과 실질임금을 요구하며 한빛건설과 4차례 교섭을 벌였다. 조장 15만원, 기능공 13만원, 준 기능공 12만원 등 실질임금과 8시간 법정노동시간을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기본금 10만원+개별성과급, 9시간 노동시간으로 맞불을 놨다. 노조 측에서 변형된 도급제라고 반발하고 나섰지만 사측은 한발도 물러설 기색이 없다. 사측은 이 과정에서 ‘해볼 테면 해보라’식의 태도로 일관해 조합원들의 공분을 샀다.

지방노동위원회에 하소연도 해봤지만 ‘조정불가’ 결정으로 사실상 사측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초래했다. 노조는 최후의 수단으로 지난달 18일 찬반투표를 실시해 파업을 가결했다. 당분간 태업 등을 통해 입장변화를 꾀할 생각이었지만 사측이 대체인력을 투입함에 따라 전면파업 양상으로 치달았다.

사측은 기다렸다는 듯이 조합원 17명을 전격 해고하고 그것만으로는 양에 차지 않았는지 16명에게 3억6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업무방해라는 케케묵은 딱지를 붙여서다.

전국건설노조와 민주노총광주지역본부, 건설노조 광주전남지부 노동자 30여명은 지난 8일 대우아파트 모델하우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빛건설의 ‘불법하도급 철폐’와 ‘직접고용’을 촉구했다.

김태범 전국건설노조 부위원장은 “건설현장의 불법다단계 하도급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고질적인 병폐”라며 “이 때문에 1년에 700~800명의 건설노동자가 사망하고, 연간 수천억 원에 달하는 체불임금이 발생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고강도 장시간의 노동을 강요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수십 년간 투쟁으로 2007년 법이 바뀌었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한빛건설이 불법 다단계 도급의 근원인 시공참여제 폐지를 인정하면서도 변형된 다단계 하도급을 현장노동자에게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명박 정부가 규제완화를 추진하면서 건설노동자에 대한 보호대책은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며 “전국적인 단위에서 한빛건설 시공현장의 불법과 탈법을 끝까지 추적하고 원청인 대우건설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의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백정연 민주노총광주지역본부 수석부위원장도 “법을 지키자고 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며  “오히려 법을 지켜야 할 건설회사가 법을 지키지 않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빛건설이 이미 폐지된 시공참여자 제도를 알고 있으면서도 버젓이 도급계약을 맺고 ‘불법도 법’이라는 배짱을 부리면서 ‘차라리 벌금을 내고 말겠다’고 하고 있다”며 “현행법에 따라 건설노동자 직접고용과 8시간 법정근로시간 준수, 실질임금 보장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이어 “성실교섭결과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하루짜리 근로계약서와 현장출입을 막는 용역경비들이었다”며 “불법다단계 하도급이 근절될 때까지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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