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판결 앞둔 미디어법]지역 언론 죽이는 미디어법
[헌재 판결 앞둔 미디어법]지역 언론 죽이는 미디어법
  • 최유진 기자
  • 승인 2009.10.23 22: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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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
“광고 시장 축소로 문제 낳을 것”

미디어업계의 눈이 온통 헌법재판소에 쏠려있다.

오는 29일 민주당의 ‘미디어관련법(신문법·방송법·인터넷 TV법 등)’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이 예정됐기 때문이다.

미디어관련법으로 방송광고시장 자체가 축소될 위험성이 높은 가운데 조준상 공공미디어 연구소 소장의 “미디어법이 지방방송의 언론 기능 상실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은 지역 언론계 역시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태임을 시사한다.

지난 20일 광주민주언론을위한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이 제공한 조준상 소장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 현재 시청률이 낮은 지역 지상파 방송에 대해서 주요 광고가 이뤄지지 않는 현실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방송보도 뉴스를 소유하게 되는 재벌 대기업이 타 방송에 대해서는 광고를 지출할 동기가 약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매체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지역 지상파방송에 대한 광고 할당이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조준상 소장은 “미디어법은 방송광고시장 자체를 축소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방송광고시장 축소에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곳은 지역 지상파 방송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주요 대기업 광고주들이 방송 보도와 뉴스에 관한 권리를 소유하게 되면서 시청률이 낮은 지역 지상파 방송에 대해 광고료를 지출할 동기가 낮아진다는 것이다.

2007년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 본사가 매체균형 발전 차원에서 연계판매를 통해 지방 방송의 광고를 지원한 규모는, 지상파 방송의 광고판매액 중 약 35.6%에 이른다.

하지만 방송광고제도 변화에 따른 매체별 광고비 영향분석 자료(박원기, 2008)에 따르면 코바코 해체로 인해 향후 3년간 지역 지상파 방송의 광고판매액 2000억 원 중 약 700억 원의 수입이 사라지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조 소장은 “미디어법 통과로 인한 방송광고 판매의 전면적인 경쟁체제 도입은 전체 언론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나아가 여론의 심각한 왜곡 현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헌재 판결에 따른 복수 미디어렙이 도입되더라도 코바코 체제가 수행하던 공익적 역할을 담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소장은 “‘지역방송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역성 구현 매체로서의 지역 매체 존립기반마련을 위한 공적지원체계 구축을 방송정책의 핵심과제로 설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뿐만 아니라 신문 역시 전국 일간지의 정부 광고가 일부 신문에 편중된 가운데, 지역 신문의 정부 광고가 지역간 불균형이 심각한 상태다.

특히 호남 지역에 할당된 정부 광고는 가장 적은 액수였고, 언론사별 광고비도 전국 최저치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영택(민주당·광주 서구갑) 의원이 지난 24일 한국언론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초부터 8월 말까지 상위 50대 지역 일간지에 집행된 정부 광고액 300억 2100만 원 중 광주·전남지역은 2개사에 5억 6360만 원(1.9%), 전북지역은 3개사에 7억 8586만 원(2.6%)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29일 헌재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 미디어관련법은 처음부터 다시 입법절차를 밟아야 한다. 만약 헌재가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면 미디어관련법 효력이 발휘돼 미디어시장은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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