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역시 중 복지예산 교부세 ‘최하위’
정부의 지방교부세 감세 정책으로 인해 지자체의 사회복지예산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가 국회 예산정책처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한해 전체 지방교부세 2조2천억 원 중 기초자치단체 감액분이 1조4,954억 원(70.1%), 광역자치단체 감액분이 6,198억 원(29.9%)으로 조사됐다.
곽정숙(민노당·비례) 의원은 지난 18일 보도 자료를 통해 “지방교부세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매칭액을 부담하는 중요 재원이다”며 “전체 감액 분 중 3분의 2가 기초자치단체에 해당돼 지역의 사회복지 사업이 위축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광역자치단체가 사회복지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것은 물론 재원 부담이 기초자치단체에 더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곽 의원은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도 대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올해 사회복지 예산 증가율이 대도시 구 지역은 11.7%포인트 증가한 반면 중소도시 시 지역은 16.7%포인트, 농어촌 등 군 지역은 18.8%포인트 더 늘었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지방교부세가 감액된 상태에서 사회복지예산 재원 부담은 늘어 지역의 사회복지 사업이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 감세 정책의 피해가 고스란히 재정력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곽 의원은 “사회복지 예산 편성에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의 책임을 좀 더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재정법’ 개정 등을 통해 현행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국고 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비율 상한선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2009년도 세입예산 중 지방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서울이 1.2%에 불과한 반면 충북 43.9%, 전남 41.6%, 전북 41.5%, 강원 41.1%, 경북 39.8%, 충남 28.3% 등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의 경우 서울 1.2%, 인천 5.0%, 경기 5.9%, 울산 7.9%, 부산, 10.8%, 대전 11.2%, 대구 15.2%에 이어 최하위인 18.8%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