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양림동 신축건물 도로·보도 완전불법점용
남구 양림동 신축건물 도로·보도 완전불법점용
  • 신문식 시민기자
  • 승인 2016.03.0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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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공동체 화합과 단결은 준법정신이 우선 되야

▲ 양림동 오기원 길에 보도와 차로를 점용하고 있는 건설현장
남구 양림동 문화마을 오기원 길(양림동 34-2)에 4층 건물신축공사를 주식회사 ○○토건에서 하고 있는데 보도와 차도 2차선 중 1개 차로를 완전히 점용하여 공사하고 있다.

이 건물 공사는 지난해부터 공사하고 있는데 철근, 벽돌, 모래 등으로 보도를 완전 차단해 보행을 아예 할 수 없게 했을 뿐만 아니라 도로 2차선에 쓰레기 차량 적재함을 거치해놓아 차량 통행마저 방해하면서 교통사고의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사람중심 건강 남구 양림동은 문화마을로 선정되어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곳으로 다른 마을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 마을이다.

이 공사는 동사무소에서 100m 정도의 거리에서 지난해 9월부터 이어오고 있다. 이 공사장에는 보행자들에게 통행에 불편하게 해서 죄송하다는 인사말 간판 하나 지금까지 붙어있지 않은 공사현장이다.

이 신축 공사장 허가표시판에 의하면 2015년 9월16일에서 2016년 2월 29일까지 공사기간을 표시하고 있지만 남구청에서는 불법점용상황에서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 완전히 보도와 차도를 점용하고 있는 장면
남구청 건설과 관계자는 “공사장에 주소를 알아보니 아무런 정보가 지금까지 나온 것이 없다. 담당자에게 자세한 것을 알아서 전해준다”고 말했다.

해당 부서 담당자는 이후 전화를 통해 “건설과에 도로점용허가를 낸 일이 없다”며 “보행자에게 불편이 있으니 보도에 건축자재를 쌓아두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양림동 윤모 사무장은 “공사 담당자와 수차례 만나서 보행에 불편이 있어 민원이 많다고 건의를 했는데 공사현장에서 차일피일 미루고 치어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고, 얼마 후 그는 “공사주에게 전화를 했는데 내일까지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겠다고 한다”고 재차 전화를 해주었다.

사람중심 건강남구에서 보행자의 보행권을 빼앗기는 불편이 있어서야 되겠는가? 남구는 건축허가를 했으면 건축 진행 상황을 살피고 잘못된 것은 지도 및 관계법에 따라 처리를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관리를 하지 않으니 항상 그러려니 하고 불법이 자행되게 된다. 준법질서가 튼튼해야 화합과 단결은 물론 마을공동체의 초석이 된다는 것을 사람중심 건강남구는 알았으면 한다.

▲ 좌우에서 살펴본 현장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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