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18. 6. 13. 실시하는 전라남도교육감선거의 입후보예정자 A씨를 위한 사조직을 결성하고, SNS·명함을 이용해 지지호소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완도군 ○○고등학교 교사 B씨를 3월 6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B씨는 2018. 1월께 입후보예정자 A씨를 교육감 후보로 선출하기 위해 교사·동문·지인 등 63명에게 SNS(카카오톡)을 이용한 지지호소 메시지를 발송했고, 해당 고등학교 학생 10여명에게도 A씨에 대한 지지호소 독려 메시지와 명함을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17. 2월께 입후보예정자 A씨를 위해 현직 교사들로 결성된 사조직 '◇◇◇' 결성에 참여하고, 교사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공약 자료 작성 등 선거운동에 관여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따라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에는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 금지)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에서 어느 누구보다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이 불법 선거운동에 관여한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로써 앞으로 이러한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히 조사·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거운동 할 수 없는 공무원의 선거운동 관여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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