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혁 반드시 이루어져야
선거제도 개혁 반드시 이루어져야
  • 김범태 한국투명성기구광주전남본부 상임대표
  • 승인 2018.12.17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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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한국투명성기구광주전남본부 상임대표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그리고 민평당 등 야3당이 행했던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위한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단식 농성 등에 힘입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전향적으로 선거제도 개편에 합의함으로써 선거제도의 개편에 대한 희망의 불씨가 살아나는 것 같아 다행스럽게 느껴지지만, 얼마나 투표의 등가성을 보장해 주는 제도로 개편될 것인가는 의구심이 남는다.

선거제도는 일반적으로 대표기관을 뽑는 제도로서 대표기관의 대표성을 보장해 주는 기능과 함께 대표기관에 대한 심판자의 기능, 즉 통제의 기능도 동시에 한다고 일컬어지고 있다.

그러한 선거제도가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제도의 공정성과 함께 선거에 의해 표출되는 투표의 등가성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즉 게임의 룰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제도가 특정 정당에 유리하거나 선거의 5대원칙인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자유선거 중 핵심인 평등선거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이라면, 이러한 선거제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국회가 연동형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편에 나선다고 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것으로 그동안 많은 정지지도자들이 말로만 떠들던 선거제도가 어느 정도 국민들의 요구대로 개선될지 지켜볼 일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제도이건 간에 완벽한 제도는 없다는 점에서 표의 등가성과 관련 국민들이 바라는 자신의 투표에 대한 가치가 동등하게 대접받는가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

야3당이 주장한 대로 국민의 투표가치가 훼손되지 않은 제도로서 연동형비레대표제가 우리 현실에 있어 바람직한 제도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선거의 가치를 구현하는데 가장 근접한 제도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지역대표성의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작금의 선거구 제도는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간의 인구 편차가 3 : 1을 넘으면 안 된다는 결정에 따른 사실상 인구 중심의 표의 등가성을 중시한 나머지 지나친 광역 선거구 문제(4~5개 시군이 한 개의 선거구 등)는 지역대표성의 관점에서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선거제도 개편 과정에서는 도농복합형 선거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보인다. 농어촌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오로지 인구수를 중심으로 한 선거구에 의한 선거제도는 오히려 지역대표성의 상실에 따른 정책의 다변화를 가져 올 수 없다.

이처럼 과소인구 지역과 과밀인구 지역에 대한 정책의 다변화에 따른 예산 편중 문제가 발생하여 결국 과소인구 지역의 경우 계속하여 인구가 줄어들게 하는 악순환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도농복합형 선거구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결국 기득권을 가진 국회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임하느냐에 달려 있지만, 당리당략에 따른 선거제도가 아닌 국가의 미래를 염려하는 관점에서 이번에 민의에 충실한 선거제도를 만들었으면 한다.

따라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국회의원 정수의 증원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는 바, 이를 위해서는 국회가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각오가 필요해 보인다. 여전히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국회가 올바른 선거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자세가 전제되었을 때, 국민들은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의 요구에 응답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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