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 트랙, 국회 선거제도 개혁 여야 4당 합의 추진 vs 한국당 반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논의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등 여야4당은 8일 자유한국당을 향해 오는 10일까지 선거제 개편과 관련한 의견을 내지 않을 경우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교착상태로 이어온 선거제 개편안 논의가 3월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당4당이 패스트트랙을 예고했다.
여야 4당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이 2020년 4월 15일에 열린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내년 총선 13개월 전인 3월 15일까지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앞서 민주당은 △의원정수 동결 △지역구 축소·비례대표 확대(각 200·100명)를 주장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채택·제시했고, 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 등 야3당은 △의원정수 확대(+30명) △국회예산 동결 △100% 비례대표를 골자로 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합의·제시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어떠한 당론도 제시하지 않고 △의원정수 확대 반대 △지역구 축소 반대 등 반대 의견만 반복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은 촉박한 시간을 근거로 한국당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일방적으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을 지정할 경우 의원직 총사퇴를 불사하겠다는 각오다.
패스트트랙은 국회에 발의된 안건 처리가 무한정 표류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로 패스트트랙 제도를 이용하면 법안 처리를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패스트트랙 제도는 지난 2015년 5월 2일 도입됐다. 당시 개정된 국회법인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의 핵심 내용 중 하나다.
국회선진화법은 의석 과반(50%)이 아닌 5분의 3 이상(60%)이 안건에 찬성해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횡포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국회법 제85조 2항에 따르면 특정 안건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의 서명이나 상임위원회 재적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최근 논쟁이 되는 선거제도 개혁 법안의 경우 이를 담당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총 18명 위원 중 11명 이상이 찬성하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수 있다.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은 최장 330일의 논의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선거제도 개혁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정개특위에서 최장 180일간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심사가 완료되지 못할 경우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으로 회부돼 90일 간 심사가 이뤄진다.
법사위에서도 해당 기간 심사완료되지 못 할 경우 본회의로 부의된다.
본회의 부의 이후 60일 이내에 표결마저 이뤄지지 않으면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 법안이 자동 상정된다. 결국 해당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부의 60일 더하면 총 330일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