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장 면세점 개장, 구매한도 및 세금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이 31일 오후 2시 개장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입국장 면세점은 국제공항협회주관 평가 참가국 기준, 전세계 88개국 333개 공항 가운데 73개국 149개 공항에서 운영중이다.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은 입국장 면세점 도입 검토를 지시했으며 올 1월 입찰공고를 거쳐 이날 오전 오픈 행사와 함께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입국장 면세점은 제1여객터미널 2개소와 제2여객터미널 1개소 등 3곳에 마련됐다.
입국장 면세점에서는 향수와 화장품, 주류를 비롯 10여개 품목이 입점됐다.
다만 담배나 과일, 축산가공품 등 검역대상 물품은 판매하지 않는다.
담배는 내수시장 교란과 입국장 혼란 초래를 이유로, 과일과 축산가공품은 검역을 이유로 판매가 금지됐다. 향수 등 마약 탐지견 후각능력 저하 우려품은 밀봉해 판매된다.
입국장 면세점 구매한도는 1인당 600달러이며 면세한도 역시 동일하다. 이곳에서 면세한도까지 구입해도 400달러 이하의 1ℓ 이내 술 1병과 향수 60㎖의 추가 면세가 가능하다.
특히 국산제품 구매시 면세범위에서 우선 공제된다.
한편 면세범위를 초과해 구매한 경우 자진신고하면 과세액의 30%(15만원 한도)가 감면된다. 미신고 적발 시 가산세 40%, 2회 이상 적발시 가산세 60%가 부과된다.
하지만 면세점 업계를 중심으로 국내 소비 진작을 위해 면세한도를 600달러에서 1000달러까지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세청 역시 기본 면세한도를 1000달러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