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성패(成敗)는 노조 적폐 청산(淸算)이 관건이다
문재인 정부의 성패(成敗)는 노조 적폐 청산(淸算)이 관건이다
  • 김홍재 취재본부장
  • 승인 2019.06.05 15:0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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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재 취재본부장
김홍재 취재본부장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눈에 띄는 현상이 있다면 ‘적폐청산’이다. 바로 과거 정권의 권력형 범죄나 정경유착은 물론 오래전 과거사까지도 모조리 조사대상에 들어가 ‘역사 바로세우기’에 여념 없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민주노총의 적폐는 손조차 대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걸핏하면 불법 가두시위, 폭력, 이권개입, 협박 등 법치국가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 경찰들이 시위 현장에서 집단구타를 당해 중상을 입어도 어찌된 영문인지 적당히 넘어간다. 설사 형사 입건돼도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다.

보통사람이 경찰을 폭행했을 경우 공무집행방해, 혹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강하게 처벌하면서도 노조의 그것엔 너무 관대하다.

형법 140조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하여 직무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벌금이나 기소유예 등 가벼운 처벌에 머무는 게 보통이다.

현대중공업이 지난 31일 노조를 피해 울산대 체육관으로 주주총회장을 옮겨 대우조선해양 합병절차를 처리했다. 노조들의 집단폭력을 피해 도망치듯 기습 처리한 것이다.

뒤늦게야 주총장에 들이 닥친 민노총 조직원들은 체육관 유리문을 부수고 난입한 뒤 소화기 액을 뿌리는가 하면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마치 조폭들의 이권싸움 현장을 방불케 했다.

그런가 하면 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소속 타워크레인 노조가 지난 3일 전국 공사현장의 대형 타워크레인 2500여대를 점거하고 기약없는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이 때문에 대형 타워크레인이 있어야 하는 전국 아파트공사 현장의 공사가 마비됐다.

이들이 주장하는 이유는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소형 타워크레인을 국토부가 나서 못쓰게 해 달라는 것이다.

건설업계는 소형이 대형보다 안정성이 높다는 게 잘 알려진 사실인데도 이번 파업의 속내는 전혀 다른데 있다고 주장한다. 대형크레인이 소형크레인에 일자리를 빼앗긴 것을 놓고 양대 노총이 사상 처음으로 동시파업에 나섰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사측과의 임금 협상도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등 파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조가 타워크레인을 점거하고 고공농성까지 하고 있다.

이럴 경우 대체 크레인 투입이 어려워지고 다른 건설공정 근로자까지 손을 놓게 돼 사실상 공사가 완전히 중단상태에 들어 갈 수밖에 없다.

아파트 공사가 지연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해당 건설사다.

이유야 안전사고 때문이라지만 정부가 나서 개인 건설사에게 대형 타워크레인을 사용토록 강요해 달라는 순 억지주장이다.

건설사 입장에선 손익을 따져봐야 한다. 안정성이 높고 투자대비 효율성이 좋다면 당연히 소형을 택할 수밖에 없다. 양대 노조가 대형 타워크레인을 점거하고 고공농성에 들어가면 공사 지체에 따른 손해 규모와 비교해 수지타산을 맞춰봐야 한다.

저들의 억지 생떼를 쓴다 해도 적당선에서 타협하려 하는 분위기도 적지 않다.

노조들의 구태로 말미암아 정의가 위협당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 화물노조의 총파업이 그랬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은 “대통령 못해 먹겠다”며 그들과의 분명한 선을 그었던 게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도 노조의 적폐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가 왔다. 5천만 국민의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펼쳐야 할 정치가 소수 특권계층에만 쏠려 있다면 더 이상의 희망은 없기 때문이다. 배부른 귀족노조의 비호세력이 돼서는 안 된다.

오죽해야 국내 대기업들이 적당히 핑계대며 해외로 공장을 옮기려는지 정부 여당은 진정 모르는가 싶다.

현대자동차가 국내에 공장을 짓지 않은지도 벌써 23년째다.

국민들은 이 대목에서 고개를 갸우뚱한다.

“전직 대통령도 잘못하면 감옥가는 세상인데 이 사람들 정체는 뭐 길래...”하는 푸념이 도처에서 튀어나온다.

오죽했으면 얼마 전 임종석 전대통령비서실장이 “민노총은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라고까지 하면서 노조의 자제를 당부했을까.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지난 대선 때 민노총 16개 산별노조, 16개 지역본부, 1000개가 넘는 산하노조 사무실의 73만여명이 전국에서 일사불란하게 도와줬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다고 기업을 힘들게 하고 법질서를 유린하는 행위가 정당화돼선 안 된다.

지난 60년대 말 70년대 중후반에 걸쳐 기업가들의 노동력 착취나 열악한 기업환경은 오늘의 귀족노조, 폭력노조를 탄생시킨 원조로 이해된다.

억대 연봉에 안정된 직장의 노조원이 기업가는 도산위기에 몰려도 급여 수당 올려주라고 옥죄는 세상이 돼 버렸다.

노동청도 노조편, 법원 경찰도 노조편이니 그들이 활개치는 것이고 기업가는 기죽어 설자리가 없는 것이다.

이러니 어느 자산가가 개인 돈 풀어가며 투자하겠으며 일자리 만들기에 나서겠는가. 적폐청산엔 성역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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