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석 전 관장, 공공요금과 환급 받은 부가세 중 750만 원 임의 집행
[시민의소리=박용구 기자] 5.18민주화운동교육관(이하 5.18교육관)의 1~2대 관장이 불법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공익제보가 최근 나오면서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일부 5.18민주유공자들의 5.18교육관에 대한 집요한 정밀감사 요구에 광주광역시가 강도 높은 감사에 나서면서 5.18교육관 1~2대 전 관장들의 비리가 공익제보에 의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
“위계에 의해 지시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심경을 토로한 공익제보자에 따르면 5.18교육관 1~2대 관장 모두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이 공익제보에 따르면 위인백 전 1대 관장은 근무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급여조로 수백만 원을 부정하게 집행했고, 차명석 전 2대 관장은 불법 임대를 했을 뿐만 아니라 임대 업주로부터 징수한 공공요금과 환급 받은 부가세 수백만 원을 부정하게 집행했다.
위인백 전 관장은 5.18민주유공자이고, 차명석 전 관장은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및 이사장을 수년간 역임했다.
공익제보자는 <시민의소리>에 “2014년 5월 중 2회에 걸쳐 270만 원을, 2014년 11월 중 1회에 걸쳐 280만 원을 당시 관장의 지시에 의해 근무하지 않는 사람의 급여조로 집행한 사실이 있고, 2017년 4월경부터 2018년 6월까지 2층 식당 임대 업주로부터 징수한 공공요금 약 660만 원과 교육관 매입 매출 자료에 의한 국세청으로부터 환급 받은 부가가치세 약 120만 원 등 약 780여만 원 중 750만 원을 2018년 당시 관장이 임의로 부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당시 근무하지 않고 급여조로 돈을 받아간 사람은 5.18민주유공자인 박모 씨로 알려졌다. 2014년이면 위인백 전 관장 시절이고, 2017년이면 차명석 전 관장 시절이다.
덧붙여 이 공익제보자는 “기타 자세한 내용이나 서류 등은 수사 또는 감사 시 해당기관에 진술 또는 제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위인백 전 관장은 “2014년 4월에 갔는데 아무런 할 일이 없었다. 그저 자리만 지키는 상태였다”면서 “당시 가서 보니 직원은 아니었지만 박모 씨란 사람이 이일 저일에 간여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사무국장이 결재를 올린 것이라 생각이 되고, (내가)결재를 한 것이라고 보이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차명석 관장은 “금시초문이다. 회계상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말한 뒤, “담당 직원을 만나 확인해보고 전화를 주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5.18민주유공자는 “5,18교육관이 이런 지경이라면 한해 25억 이상을 쓰는 5.18기념재단은 더 복마전일 것”이라면서 “5.18기념재단에 대한 행안부의 정밀감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