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 위택스 이용, 납기 후 가산세 3%
7월은 주택 및 건축물 소유분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 건물만이 아닌 부속토지까지 함께 부과되며 그 외의 토지는 9월 재산세 토지분으로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늘(31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 거래은행의 인터넷뱅킹이나 위택스(www.wetax.go.kr), 자동응답시스템(ARS 1899-3888), 스마트폰 위택스앱, 가상계좌 입금, 카카오페이 등을 이용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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