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신속처리안건,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자동 부의
국회의원 정수 300명 유지, 지역구는 253석에서 225석, 비례대표 의석수 47석에서 75석
광주 전남 4곳 통폐합 예상, 광주 동남을·서구을, 전남 여수시갑·여수시을 해당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내년 4·15 국회의원 총선거(21대 총선)를 4개월여 앞두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4당이 지난 4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열어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한지 211일 만에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돼 처리를 앞두게 됐다.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선거법 개정안은 ▲의원정수 300명 유지 ▲지역구 253석에서 225석으로 28석 축소 ▲비례대표 47석에서 75석으로 28석 확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연동률 50%) 도입 등이 골자다.
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여야 4당은 이 법안을 지난 4월 30일 열린 정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뒤, 지난 8월 29일 정개특위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또 개정안은 전국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할당한 의석수 가운데 절반을 보장하는 50% 연동률을 적용했다.
이에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니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불리는데, 준연동형제도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이 가능해져 민주주의의 다원성을 구현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한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통폐합 대상이 되는 지역구는 총 26곳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에서는 4개 선거구가 통폐합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 전남 지역의 선거구 통폐합 예상지역은 광주 동남을·서구을, 전남 여수시갑·여수시을 등으로 각각 인구 하한선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14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31일 대한민국 인구(5,182만6,287명)를 기준으로 추산한 ‘인구미달’ 지역구는 총 26곳으로 조사됐다.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는 선거법 개정안은 의원정수 300석를 유지하되 지역구는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는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있다.
선거구 획정위는 총인구수를 선거법 개정안에 명시된 지역구 의석수(225석)로 나눈 1석당 평균 인구수(23만340명)를 기준으로 지역구 인구 상·하한 조건(15만3,560명∼30만7,120명)을 산출해 지역구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권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10곳(서울 2곳·인천 2곳·경기 6곳), 호남 7곳(광주 2곳·전남 2곳·전북 3곳), 영남 8곳(부산 3곳·대구 1곳·울산 1곳·경북 3곳), 강원 1곳 등이 통폐합 대상으로 나타났다.
광주의 경우 동구·남구을(14만4,988명,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 서구을(14만9,493명,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 등 2곳이 통폐합 대상이다.
전남은 여수시갑(13만5,150명, 대안신당 이용주 의원), 여수시을(14만7,964명,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 등 2곳이 통폐합 대상에 포함된다.
정당별로는 민주당 10곳, 한국당 10곳, 바른미래당 2곳, 대안신당 3곳, 무소속 1곳이 각각 인구 하한 미달 지역구에 해당된다.
한편 여야가 물밑 협상에서 거론되고 있는 ‘지역구 240석안’이 통과되면 인구수 범위는 14만3962~28만7924명으로 다소 낮아지게된다.
인구 하한에 미달하는 지역구는 14곳으로 줄어든다. 부산 남구을과 사하구갑, 인천 계양구갑, 경기도 광명시갑과 동두천시·연천군, 군포시갑, 군포시을, 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 전북 익산시갑, 남원시·임실군·순창군, 김제시·부안군, 전남 여수시갑, 경북 김천시,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등이 그 대상이다.
지역구 의석을 250석으로 더 늘리면 인구수 범위는 13만8203~27만6407명으로 낮아지고, 인구하한선 미달 지역구도 6곳으로 줄어든다. 경기 광명시갑, 부산 남구을, 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전남 여수시갑, 전북 익산시갑, 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 등이다.
선거법이 개정돼도 획정위 안대로 선거구가 조정되는 것은 아니다. 특정 선거구가 인구하한선을 맞추지 못해도 인접 선거구의 일부 지역을 가져와 붙이면 선거구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 획정위가 의석수를 맞추기 위한 선거구 미세조정에 들어가면 통폐합되거나 분구되는 선거구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을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