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C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작
정부 ‘C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작
  • 윤용기 기자
  • 승인 2020.05.0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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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등 취약계층은 4일부터 지급
일반가구는 11일 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

정부는 4일부터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취약계층에게 현금지급하는 등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지원하며, 4일부터 별도 홈페이지인 ‘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세대주 공인인증 후 가구원 수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지급액수는 건강보험료상 동일 생계 가구원 수에 따라 1인가구의 경우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 원 등이다.

대상자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누리집(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비롯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을 수령 중인 취약계층 대상자 27만여 기구는 별도 신청 없이 기존 복지전달체계와 계좌정보를 활용해 4일부터 현금으로 주어진다. 이외 일반대상자는 신용·체크·선불카드와 지역상품권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지급수단별로 신청·지급 절차가 달라 대상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청된다. 신용·체크카드 온라인 신청은 오는 11일부터 31일까지 카드사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오프라인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에서 하면 된다.

특히 고령자,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를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운영한다. 읍면동사무소 직원이 대상자 자택을 직접 방문해 접수와 지급을 완료토록해 거동불편자의 지원금 신청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대형마트나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가능지역 또한 시군별로 일부 제한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지역의 경우 지역 내 모든 식당, 소형마트, 편의점,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급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사용해야 하고, 상생카드는 분실 시 재발급 되지 않는다.

아울러,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할 수 도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 기부의사를 표시해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 그 이상의 액수를 기부할 수 있다. 일부만 기부를 원하면 신청 시 기부금액을 선택한 뒤 나머지는 지원금으로 받으면 된다. 기부액은 내년 연말정산을 통해 16.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지급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전라남도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지급한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와는 별도로 운영돼 중복수령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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