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수해 피해주택’ 조기복구 총력
전남도, ‘수해 피해주택’ 조기복구 총력
  • 윤용기 기자
  • 승인 2020.09.1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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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주택 복구 주택개량사업 70동 우선 지원
임시 주거 조립주택 77동, 추석 전 입주 예정
수해 이재민 임시 주거용 주택 사진
수해 이재민 임시 주거용 주택.

전라남도는 최근 집중호우로 수해 피해를 입은 주택들에 대한 조기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 지원에 나섰다.

전남도에 따른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남지역 주택수는 2천 521동으로, 전파 95동을 비롯 반파 31동, 침수 2천 395 등으로 확인됐다.

전남도는 27억 원(1동당 3천 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이재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조립주택 77동(구례 50, 담양 19, 곡성 6, 함평2)을 설치하고, 추석 전인 오는 21일까지 입주토록 할 예정이다.

조립주택은 향후 거주자가 희망할 경우 매입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시군 건축부서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또한, 수해피해 주택 복구 지원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가 배정받은 농촌주택개량사업 물량 70동(담양 26, 구례 17, 나주 14, 곡성 13)을 수해 주민들에게 우선 융자 지원키로 했다.

지원은 연면적 150㎡ 이내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신축·개축·재축 등은 1년 거치 19년(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최대 2억 원을, 증축·대수선·리모델링은 최대 1억 원까지 2%의 저금리로 지원된다.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한 주택개량사업은 1가구 1주택 기준을 적용 받지 않으며, 건축행위 중에도 사업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신속한 지원을 위해 주택개량사업 선정 즉시 대출신청이 가능토록 행정절차를 개선했다.

이밖에 대한건축사협회 전라남도건축사회는 수해를 입은 피해주택에 대해 설계비 50%를 감면키로 결정, 수해민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동참했다.

김태식 건축개발과장은 “수해로 주택피해를 입어 실의에 빠진 주민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며 “더 많은 수해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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