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상습 폭행·반성문 강요한 강진체육회장 구속
공무원 상습 폭행·반성문 강요한 강진체육회장 구속
  • 윤용기 기자
  • 승인 2020.10.31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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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반성문을 쓰게 한 전남 강진군 체육회장이 구속됐다.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전남 강진군 체육회장

강진경찰서는 31일 군청 공무원을 흉기와 발로 폭행하고 반성문 작성을 강요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강진군 체육회장 A(57)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초에도 군청의 다른 공무원을 때렸고, 피해 공무원은 2월 중 전보 조치됐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5시께부터 1시간가량 강진군 체육회 사무실에서 군 스포츠산업단장 B씨(5급 사무관)를 수차례 때린 뒤 협박하며 반성문 작성·제출을 강요한 혐의다.

A씨는 B씨가 '축구대회 뒤 군수 격려만찬 일정을 정하면서 자신과 협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씨를 사무실로 불러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체육회 사무실에 있던 흉기로 위협하다 흉기 손잡이로 B씨의 머리를 때렸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수차례 걸쳐 폭행했다.

머리를 다친 B씨가 피를 흘리고 있는 데도 A씨는 '그동안 자신에게 잘못한 것들을 자필로 쓰라'고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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