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전액 군(郡)이 부담
장성군이 지역 내에 주소를 둔 장병들의 안전한 군 생활을 지원한다.
군은 복무 중 발생하는 각종 상해에 대비해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제도’를 시행 중이다.
지원 대상은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육‧해‧공군, 해병대 등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등이다. 사회복무요원 등 대체복무자와 직업군인은 제외된다. 보험료는 군이 부담하며, 계약기간은 2023년 2월 15일까지 1년이다.
현재 복무 중인 청년은 물론, 계약기간 중 새로 입영하거나 전역하는 청년에 대한 신규가입, 해지 절차가 전부 자동으로 이뤄진다.
가입된 장병은 복무 중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5000만 원을 보장받게 된다. 입원 시에는 1일 3만 5000원의 보험 혜택을 180일 한도로 지원받는다.
또 골절, 화상 진단은 회당 30만 원,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진단에는 300만 원이 보장된다. 그밖에 외상성절단 진단비 100만 원, 정신질환 진단비 50만 원, 수술비 20만 원 등 다양한 상해를 지원한다.
특히,군 복무 기간 중 휴가나 외출 시에 입은 상해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적용받을 수 있으며, 다른 보험과 중복 수혜도 가능해 호응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성군은 연간 200명 가량의 지역 청년들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 중인 지역 청년들을 위한 든든한 안전망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장성군은 전 군민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군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올해 14개 항목으로 더욱 확대했다. 민선7기 공약사업인 군민안전보험은 주민등록 상 장성에 주소를 둔 모든 주민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료는 전액 장성군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