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코로나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급 이어간다
고흥군, 코로나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급 이어간다
  • 박송녀 기자
  • 승인 2022.04.06 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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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추경 13억 2000만원 편성, 지난달 25일부터 순차적 지급 중
코로나 지원금 지급을 이어가는 고흥군 (사진=고흥군청)
코로나 지원금 지급을 이어가는 고흥군 (사진=고흥군청)

전남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올해 1차 추경을 통해 13억 2000만원을 편성해 지난달 25일부터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를 순차적으로 지급해 나가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군민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다.

기존, 가구 내 격리자 수·격리일 수에 따라 차등 지급했던 것에서 지난달 16일부터는 격리일 수에 관계없이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이면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정액지급으로 변경되었고, 신청대상자는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소지 읍면사무소(맞춤형복지팀)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 ▲공공기관 등 종사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등이다.

고흥군은 지난 2020년 114건 7900만원, 지난해 1063건 7억 3100만원, 올해 2월까지 785건 4억 8700만원을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비로 지급했으며, 지난달은 1972건 5억 7500여만원을 지급 준비 중에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 1월부터 군에 전담공무원을 배치해 생활지원비를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했으나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신청이 폭주해 지급대상자 여부 확인에 필요한 건강보험 직장 가입 여부, 정부지침 변경 적용 등 적정성 심사가 늦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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