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지난해 12월 결산 법인을 대상으로 내달 2일까지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내국 법인 및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 법인은 사업 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내에 사업 연도 동안 발생한 법인의 모든 소득에 대해 법인 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신고할 세액은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 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세액, 공제·감면 등을 적용해 산출하면 된다.
이때 안분 대상 법인은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안분이란 법인의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있는 경우 각 사업장 소재지에 각각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안분 대상 법인임에도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하는 경우, 또는 첨부 서류를 미제출하는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올해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중소기업이 지난해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 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한해 소급공제 기간을 직전 2개 사업연도까지 허용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법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외국 법인세액을 차감할 수 있게 개정된 점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우편이나 방문을 통해서도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다.
다만 곡성군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위택스를 통한 전자 신고 납부를 권장하고 있다.
한편 코로나19로 운영 시간이 제한된 업종,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오는 8월 1일로 연장된다.
기타 법인 지방소득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또는 곡성군 재무과 세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