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라임) 투자 사기 의혹의 숭심에 선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김 전 회장은 20일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90억원대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영장전담 판사 경력이 있는 위현석(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를 선임했다.
위 변호사는 홍 부장판사와 고교 동문이다.
지난 2016년 법복을 벗고 개업한 위 변호사는 지난 2017년 2월과 4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 심사 변호를 맡아 두 차례 법원의 기각 결정을 받아냈다.
위 변호사는 법관 재직 중인 지난 2012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여러 굵직한 사건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았다. 지난 2012년 5월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된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같은 해 10월에는 구본상 당시 LIG넥스원 부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구속을 결정하기도 했다.
홍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혐의 내용이 중하고 상당 정도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쉽지 않고, 김 전 회장이 1년 넘는 기간 보석 조건을 위반하는 행동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전 회장은 라임 사건으로 2020년 5월과 8월 각각 기소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지난해 7월 20일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풀려났다.
김 전 회장 측 관계자는 “애초부터 무리한 영장 청구, 무리한 구속 수사 시도였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이미 (라임 사태가 불거졌던) 2020년 당시 검찰이 김 전 회장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던 사건인데 인제 와서 구속해 수사하겠다는 건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피해자들과도 합의가 이뤄졌었고, 실질적인 피해복구 또한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에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게 김 전 회장 측 입장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애초 16일로 예정됐던 영장심사 당일 기일변경을 요청하며 출석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전날 구인영장을 집행하고, 그를 법원으로 연행했다.
검찰은 다수의 피해자가 나온 사기 사건이고, 김 전 회장 측이 주장하는 피해복구 또한 ‘투자금 돌려막기식’으로 의심된다며 법원의 기각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징역 10년이상 살게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