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의료기관·일반약국은 그대로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개정에 따라 광주,전남지역민들도 오는 20일부터 버스·택시·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할 때도 마스크를 안써도 된다.
광주시는 17일 터미널·기차역·대형마트 등지에 위치한 벽이나 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다만 감염취약시설 중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입소형 시설 3종과 의료기관·일반 약국 등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다만 착용 의무가 없더라도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한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한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 환경에 처한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전라남도 역시 이날 정부 방침대로 오는 20일부터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중앙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시행된 2020년 10월 이후 2년 5개월 만이다.
벽이나 칸막이가 없는 마트, 역사 등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도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
반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요양병원과 입소형 시설, 병·의원 의료기관, 개방형 약국을 제외한 일반 약국의 실내에서만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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