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 지리산과 맑은 섬진강을 품고 있어 풍광이 수려한 구례군이 불법 현수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구례군이 지난 3년 동안 단 한차례도 단속을 실시하지 않아 불법 현수막 천국이 된 것이다.
대한민국의 가장 아름다운 길에 선정된 구례~하동간 도로를 비롯한 구례군 곳곳에 게첨된 불법 현수막은 안전운전을 방해와 더불어 녹음의 자연 경관을 훼손하고 있어 관광객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대다수의 불법 현수막은 일반 군민이 내건 생계형 현수막이 아니라 아파트 분양, 토지 분양 광고 현수막이다.
이에 대해 구례군 관계자는"지난 3년 동안 불법 현수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없다"라고 말했다.
구례군 조례로 정하고 있는 불법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금액은 현수막 크기에 따라 평방미터당 금액으로 차등을 두고, 단속 횟수에 따라 금액이 크게 높아지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례군이 정상적으로 단속을 해왔다면 현수막 한장에 50만원이 넘는 과태료 처분을 했을 것이란 계산도 가능하다.
따라서 대로변에 눈에 띄고 있는 과태료만 해도 수 억원이 넘을 것이란 계산이다.
인근 순천시의 경우 아파트 분양 광고 불법 현수막 과태료 6억원을 부과 받은 업체를 포함해 기본 수 억원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냈다.
특히, 아파트 불법 현수막 과태료는 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인허가 등을 거부할 수 있어 군 세입 확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즉, 불법 현수막을 단속하지 않아 수 억원에 이르는 세외수입을 놓치고 경관을 헤쳐 청정 구례군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