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7월 3일부터 ‘점심시간 휴무제’ 전면 시행
함평군, 7월 3일부터 ‘점심시간 휴무제’ 전면 시행
  • 윤용기 기자
  • 승인 2023.06.2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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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기·정부24 이용해 제증명 발급 가능
▲ 함평군청

전남 함평군이 7월 3일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전면 시행한다.

함평군은 “군청 민원봉사과를 포함한 9개 읍면 민원 업무 처리가 점심시간인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중단된다”고 28일 밝혔다.

점심시간 휴무제는 민원 업무 공무원의 휴게시간 보장과 근무 여건 개선을 통한 업무 효율성 증진을 위해 추진된다.

군은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합평읍, 해보면 등 4개소에서 시범 운영을 실시했다.

또, 민원인이 점심시간에 제증명을 발급할 수 있도록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 설치하고 SNS, 현수막 등을 활용해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

군 관계자는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며 지속적으로 불편사항을 보완하는 등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함평군은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을 위해 ‘함평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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