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에 역행하는 해남군 부실 행정…총체적 비위 ‘도마’
‘공정’에 역행하는 해남군 부실 행정…총체적 비위 ‘도마’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3.07.06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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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감사 결과 ...무려 62건 적발돼
​​​​​​​잘못된 평가 방식에 1순위 업체 탈락
부적절 업무 처리·공무원 면접 시험에 동료가 위원 참가

해남군이 전남도 감사 결과에서 모두 62건이 적발돼 공정과 역행하는 부실 행정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새청사를 마련해 개청식을 하고 있는 해남군청 전경
지난해 새청사를 마련해 개청식을 하고 있는 해남군청 전경

전남도는 해남군에 대한 정기종합감사에 나서 모두 62건에 대한 부적정한 업무행태를 적발해 31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징계·훈계)와 함께 14억 900만원에 대한 회수·부과추징·감액 등을 요구했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최근 3년간 해남군 본청과 직속 기관·사업소, 읍·면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부적절한 계약 업무 행태가 도마에 올랐다.
해남군은 지난해 용역 계약 체결 과정에서 입찰 공고에 명시된 것과 다른 평가방법을 동원해 점수를 매기는 방법을 택해 정작 정당한 평가를 거칠 경우 협상 순위 1순위인 업체가 계약에서 탈락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해남군은 또 최근 3년 간 국토부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해 41차례에 걸쳐 496건에 달하는 의심신고를 받고도 단 한 차례도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가하면 사법처분에 해당하는 주유소들의 위반 내역을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통보받고도 고발 조치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 소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누락했다가 적발됐다.

특히 해남군은 지난 2020년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면접 시험을 치르는 과정에서 시험 응시자와 함께 근무했던 직원을 면접심사위원으로 포함시킨 사실이 들통났다.

더욱이 최소 5명 이상으로 면접심사위원을 구성하고 이 중 4명을 외부위원으로 해야함에도 이를 무시한 채 4명(외부 3명·내부 1명)으로만 구성해 공무원 면접시험 평가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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