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4일부터 8일까지 체납차량 집중 단속
강진군은 지방재정 확충과 성실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자동차 관련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차량을 읍·면과 합동 영치의 날을 운영해 대규모 단속을 한다고 23일 밝혔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이며 과태료 체납액 30만원 이상이 영치대상이다.
이에 앞서 강진군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고지서를 발송해 자진납부 기회를 부여했고 주요 지점에 홍보용 현수막을 게시했다.
자동차세 납부는 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든 은행의 ATM기 및 계좌이체, 위택스, 인터넷 지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스마트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김영실 강진군 세무회계과장은 “차량 번호판 영치로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책임의식을 갖고 조속히 체납액을 납부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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