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이 대표는 서울구치소에서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대기할 전망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7시 23분경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심사를 종료했다. 9시간 16분 가량 진행됐다.
영장심사를 마친 뒤 법정 밖으로 나온 이 대표는 쏟아지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은 채 검은색 승합차에 올라타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만약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이 대표는 치료를 받고 있는 녹색병원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영장이 발부될 경우 이 대표는 구치소에 그대로 수감된다.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 늦게 또는 다음날 새벽쯤 나올 전망이다.검찰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는 지난 21일 찬성 149표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고, 법원은 이날 이 대표를 소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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