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광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 공포
광양시, 광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 공포
  • 이형권 기자
  • 승인 2023.10.10 2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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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할인율 및 보유 한도 탄력적 운영
▲ 광양시청

광양시는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광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도모를 위해 ‘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 지난 4일 공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상위 법령에 근거해 현행 운영상의 개선사항과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을 반영해 광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개정됐다.

개정 내용은 지역화폐의 자금관리에 관한 조항 신설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 정비 구매금액 월 70만원, 보유한도 150만원에서 시장이 필요한 경우 할인율 및 보유한도 조정과 상품권 판매 촉진을 위한 이벤트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광양사랑상품권 가맹점은 현재 5785여 개로 음식점, 마트 등 광양시 지역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광양사랑상품권은 NH농협은행 광양시지부를 비롯한 관내 농협, 광주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등 43개소에서 구매할 수 있다.

시는 농어민공익수당, 다자녀 출산맘 행복쿠폰, 전입장려금,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고향사랑기부제, 여성행복바우처 등 각종 정책 수당에도 광양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이화엽 투자경제과장은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되고 있는 광양사랑상품권이 골목상권에 자리매김해 지역 내 선순환 경제체제의 기틀을 마련했다”며 “이번 개정 조례가 더욱 다양한 곳에서 사용돼 시민들이 똑똑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2023년도 광양사랑상품권 목표액인 600억원을 시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10% 할인지원 예산 60억원이 조기 소진돼 지난달 1일부터 판매를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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