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6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 부동산실명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1·2심 법원은 최 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최 씨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최 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렇게 위조된 100억 원 상당의 잔고증명서 한 장은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됐다.
최 씨는 2013년 10월 도촌동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공범인 안 모씨의 사위 명의를 빌려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최씨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심리 3개월 만에 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최씨가 지난달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제기한 보석 청구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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