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1심 벌금 200만원 그대로 선고
지난해 지방선거 때 유권자 등에게 금품을 건넨 강종만 영광군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박혜선)는 지난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군수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벌금 200만원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과일 선물 세트를 구입하는 대신 현금 1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건낸 이후 A씨는 강 군수 출마관련 기사들을 게재했고, 강 군수도 출마 입장문을 A씨에게 보낸 점 등을 보면 친척에게 순수한 의도로 경제적 도움을 준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강 군수는 다수의 선거 경험이 있어 공직선거법에 대한 규정을 잘 알고 있는 점, 과거 뇌물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적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항소기각의 이유를 설명했다.
강 군수는 지난해 전국 지방동시선거를 앞둔 1월 16일 선거구민인 지역 언론인 A씨에게 현금 100만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자 강 군수는 ‘1심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양형 부당을 주장하면서 항소를 했다.
강 군수는 항소 이유서를 통해 1심에서와 같이 100만원을 전달한 사실은 맞지만 당시 입후보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던 점, 먼 친척관계인 A씨가 어렵게 살고 있어 도움을 줬을 뿐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혐의를 모두 부인했었다.
저작권자 © 시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