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임업인 기본소득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광양시는 오는 15일부터 내달 23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농어민 공익수당’을 신청받는다고 10일 밝혔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촌이 보유한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고 농어업인의 자긍심 고취와 지속 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해 지난 2020년에 도입됐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 이전부터 전라남도에 주소지를 두고 경영체를 등록해 농어업 및 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영주이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올해 농어업 및 임업인의 생계안정과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급대상자를 신속히 선정하고 3~4월 중 연 1회 60만원 전액을 일시 지급할 예정이다.
송명종 농업정책과장은 “지급 대상 요건 등을 확인해 기간 내 농어민 공익수당을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며 “기초생활 수급자 등 복지혜택을 받는 사람은 농어민 공익수당을 수령 시 복지급여 지원금이 감액되거나 제외될 수 있으니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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