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1번지, 장성
귀농귀촌 1번지, 장성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4.01.22 21: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입 5년 미만, 65세 미만 주민
농업창업·주택구입자금 융자 지원
▲ 장성군청사전경(사진=장성군)

장성군이 귀농인 대상 농업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자금 융자 신청을 2월 13일까지 받는다.

농업창업자금은 가구당 최대 3억원을 연이자 1.5% 이내에서 융자받을 수 있다.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이다.

주택구입자금은 주택 구입과 신축, 증개축 용도로 가구당 최대 75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조건은 농업창업자금과 같다.

융자 신청 대상은 65세 이하 세대주 전입한 지 만 5년 이내 귀농인이다.

장성에 거주하고 있지만 농업 종사자가 아닌 주민은 농촌지역 1년 이상 거주 직전 5년 이내 농업경력이 단절된 경우에 한해 농업창업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귀농 희망자는 올해 전입 예정자 농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농촌 외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다.

전입 전 사업신청은 할 수 있지만 자금 신청은 전입 이후에 승인된다.

융자도 사업 신청 당해에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

대출금은 신용, 담보평가 등 심사 결과에 따라서 최종 결정되며 1차 서류평가, 2차 면접심사 결과에 따라 확정된다.

사업에 참여하려면 2월 13일까지 장성군농업기술센터에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농업창업·주택구입자금 융자 외에도 다양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라며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